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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 알아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20. 9. 14.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 알아보기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저작물이라고 지칭할 뿐, 업무상이라는 단어는 앞에다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저작물 앞에 붙으려면 지금부터 소개할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해당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업무상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일단 회사, 법인 등이 저작물들을 창작하는 것을 기획했어야 합니다.

 

 

기획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업의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저작물을 기획하고, 아래 사람에게 오더를 내리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과 같은 업무에 종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작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고용주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상으로 만들게 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둘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업무 범위 외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저작물이 법인, 기업의 이름으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마지막 조건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계약 또는 회사 규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등과 직원 간에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지를 명시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자의 저작권으로 인정되며,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사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제품 소개와 판매 일을 하던 ㄴ 씨는 ㄱ 사의 직원이 아닌 ㄷ 씨와 같이 ㄱ 사의 제품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완성되자, ㄱ 사는 이것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다른 SNS에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ㄴ 씨와 ㄷ 씨가 해당 영상은 ㄱ 사가 자신들을 회사의 영상팀으로 채용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 낸 것인데, ㄱ 사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ㄴ 씨는 해당 동영상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고 자신들이 특정 저작자이며, ㄱ 사의 행위가 저작인격권을 침범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영상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ㄴ 씨와 ㄷ 씨의 저작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ㄴ 씨가 ㄱ 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업무는 ㄱ 사 매장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회사 제품들을 알리고 판매 및 아내를 하는 것이며,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ㄴ 씨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상을 같이 만든 ㄷ 씨가 ㄱ 사와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홍보 동영상이 ㄱ 사라는 기업 아래 ㄱ 사의 업무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 업무상으로 제작한 업무상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 씨와 ㄷ 씨가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소개했던 까다로운 다섯 가지의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들 중 자신들만의 창작물을 보호받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 위원회에 꼼꼼하게 문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