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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상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2. 12.

영상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대학생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A씨는 메일을 확인하다가 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의문에 메일을 한 통을 받았습니다. 스팸메일인가 하고 확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A씨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 확인은 할 결과 믿지 못할 메일에 놀랐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내용에 이메일 이였고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이였습니다.

 

A씨는 저작권 침해를 한 행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지난해에 온라인 커뮤니티 C카페에서 가입을 한 다음에 등업을 위해서 카페에서 요구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C카페 관리자가 이 카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상이라고 공지하였고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되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올린 영상의 문제였습니다.

 

A씨가 아무렇지 않게 C카페에서 퍼온 영상을 다른 카페에 올린 것 자체가 공유가 되었고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는 A씨뿐 아니라 다른 카페 회원들도 마찬가지였고 알고 보니 C카페에서 문제가 되었던 영상은 C카페에서 이미 계획한 일이였습니다.

 

 

 

 

그 영상에는 저작권을 걸어두었고 회원들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퍼뜨리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함정을 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C카페에서 영상을 공유하였던 회원들은 모두 저작권침해사례로 소송 당하였습니다.

 

A씨는 1개의 영상물을 올려 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다른 회원들은 1개 이상의 영상물들을 업로드 하여 더 많은 벌금을 청구 받았습니다. C카페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인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합의금을 물고 사건을 덮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아 저작권은 아무리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상물이라고 해도 구매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용권이며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알리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개인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원본파일에 대한 복제에 해당되는 것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상 전송권과 복제권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으로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하고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데, 이는 인터넷 상에서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저장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게 되거나 듣게 되는 경우도 해당되며 내려 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은 자신이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마음대로 공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권자이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여러 사람이 접속 가능 한 P2P 파일이나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하여 영상이나 음악파일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전송권과 복제권에 해당되어 영상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전송권과 복제권은 저작자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저작재산권으로써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상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영상저작권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영상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음란물 또한 저작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퍼뜨려지는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매우 중요하며 고의 및 과실이 아니여도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분명한 입증이 없는 한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어 그에 해당되는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영상저작권침해가 아닌 이미지, 폰트, 파일 등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