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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71

[대법원시행규칙]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 [대법원시행규칙]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027.1] [대법원규칙 제178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 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즉기항고서류를 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2012. 4. 23.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
[실용신안 변호사] 특허권의 수용 · 실시 등에 관한 규정 - 비공개 [실용신안 변호사] 특허권의 수용 · 실시 등에 관한 규정 - 권오갑변호사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분의 신청)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 2012. 4. 4.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전문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의 수립·시행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선행기술정보에 대한 외부.. 2012. 1. 30.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특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2012. 1. 27.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률구조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법률구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 2012. 1. 4.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인격적 이익을 보호 권리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만약, 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즉, 출원하여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다른 의미입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이나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 2011. 12. 29.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법/디자인권 관련글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을 받고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끝내면 디자인권이 생깁니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 또는 기간 단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또한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은 존속기간과 같아서 기본디자인권.. 2011. 12. 22.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은?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은? [산업재산권/상표권] 도메인이름이란? 도메인이름이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을 말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따라 등록대행자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가 등록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등록한 도메인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조건 및 .. 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