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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7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불법복제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불법복제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엄연히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불법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배포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거.폐기.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 며, 관계 공무원은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 2014. 7. 28.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등은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위해 제작된 기기나 장치및 정보, 프 로그램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완전히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이를 불법복제물 삭제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보호조치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 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그.. 2014. 6. 3.
음원불법복제_저작권침해변호사 음원불법복제_저작권침해변호사 최근에 음원불법복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류열풍도 불면서 많은 분들이 K팝에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음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불법 복제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면 이를 수거하고 폐기 및 삭제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침해변호사와 음원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복제물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2014. 4. 7.
불법복제 사례_저작권변호사 불법복제 사례_저작권변호사 최근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 등을 하여 적발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외산 PC 제조 업체가 이와 같은 사례가 심각하다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공식 서비스센터를 조사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저작권변호사와 불법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 2014. 3. 25.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등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인터넷,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게임물 저작권(디자인/기술) 침해, 아이디 도용 및 아이템 절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지적재산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13. 11. 28.
배포권과 대여권_저작재산권 변호사 배포권과 대여권_저작재산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포권 · 대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권 배포의 의의 -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 2013. 7. 29.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제권 전송권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실연자 · 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 201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