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불법복제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엄연히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불법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배포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거.폐기.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
며, 관계 공무원은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
고, 수거·폐기·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 이후 폐기할 수있습니다.
이와같은 불법복제 저작물을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탁받을 수 있
는 단체는 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그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
기.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됩
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불법복제물 삭제또
는 전송 중단, 계정 정지명령을 내리는등의 조치를 할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
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해
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복제·전송자의 계정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기간
그렇다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악저작물의 불법복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불법복제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명령제도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
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
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불법복제에 따른 조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
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밖에 저
작권 불법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문제로 분쟁에 휩싸였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권
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