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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21.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제권 전송권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실연자 · 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송권

 

“전송(傳送)”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실연·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복제·전송에 해당합니다.

음반 또는 음악파일을 스트리밍을 위해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된 디지털압축파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러한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음반 또는 음악파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해당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고정,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그 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도록 음악파일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