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201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