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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화정보 사이트 재산권문제는?

by 권오갑변호사 2016. 10. 19.

영화정보 사이트 재산권문제는?




과거에는 영화를 선택하기 위해선 출연하는 배우나 감독, 포스터 등만을 참고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영화정보 사이트가 다수 등장하면서 관람평 등을 통해 좀더 원하는 영화를 선택하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영화정보 사이트 내에 자료들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붉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영화정보 사이트에 대한 재산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포털 사이트인 B사의 영화정보 사이트에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영화정보들을 3년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A씨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정보인 원데이터 베이스와 계약 후 A씨가 축적한 정보인 용역제공 데이터 베이스로 정보를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A씨가 축적할 용역재공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B사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A씨는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B사에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며 B사의 영화정보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B사는 A씨의 영화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A씨는 B사와의 계약은 어디까지나 이용허락에 대한 계약일뿐 권리양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사가 자신의 영화정보를 영화정보 사이트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와 B사의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권리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사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원 데이터베이스와 용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B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계약을 갱신했을 당시에도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정보 사이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중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