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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개작하였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6. 9. 6.

프로그램 저작권 개작하였다면




대부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들이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프로그램의 원저작자가 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판매하였을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싸는 자사의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C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D프로그램을 만든 뒤 B사에 납품하였는데요.


이후 B사는 A사로부터 납품받은 D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고 이에 A사는 B사가 자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저작권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 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을 적용받아 D프로그램이 B사에 양도된 것을 두고 C프로그램의 저적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D프로그램의 경우 저작재산권과 개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프로그램 저작권 소송에 대해서 B사가 판매한 프로그램은 D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며 D프로그램과 C프로그램 사이에 유사성은 있으나 이는 개작으로 인한 유사성이기에 개작한 권리가 개발위탁계약으로 인해 부과되었다면 이는 저작권침해로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을 경험하고 있다면 저작권 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