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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복제판단

by 권오갑변호사 2016. 10. 5.

소프트웨어 저작권 복제판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무단 복제로 판단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의 복제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이후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료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된 기업만 80여 곳에서 무단으로 A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A사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료 14억여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A사에게 저작권료를 줄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 중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정보를 두고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된 기업들은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 마저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본다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만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상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일시적 저장을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선택으로 보았는데요.


다만 기업들이 A사의 약관을 무시한 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보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시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