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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불법복제물, 링크도 처벌?

by 권오갑변호사 2016. 5. 30.

불법복제물, 링크도 처벌?





종종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타인의 게시물이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에 저작물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동영상의 주소를 자신이 운영 중이던 사이트에 링크로 걸었고 이 횟수는 확인결과 636차례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씨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객들은 A씨가 게시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해당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침해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그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불법복제물 링크와 관련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영 중이던 사이트의 구조를 고려해볼 때 이는 A씨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도왔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는 단순히 주소를 이용하여 링크를 건 것에 불과해 이는 저작권법에서 금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행위로 보아선 안 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링크를 올려 방문객들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을 보게 한 것은 저작물에 대한 전송이 발생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기에 이를 두고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불법복제물 링크와 관련된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단순 링크 게시는 동영상의 전송이 일어나도록 한 행위에 불과해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복제물 링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침해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일상적인 행동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저작권이 침해를 받았거나 반대로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타인에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저작권법전문변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