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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 게임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6. 6. 3.

저작권침해소송 게임저작권




과거에는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게임 관련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격자형 게임 화면에서 이용자가 고른 캐릭터가 물 풍선을 이용하여 싸우는 온라인 게임인 B게임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출시 직후부터 일본에 위치한 게임회사인 C사의 D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A사는 B게임이 C사의 D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 끝에 C사로부터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A사가 C사에서 출시한 D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A사의 B게임과 C사의 D게임은 게임에 사용된 맵과 캐릭터의 미감과 색이 다르단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D게임과 B게임은 보호받아야할 표현 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 받아야 할 표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높은 창작성이 인정되어야만 관련 법률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나 저작물을 작성한 자의 창조적 개성과 표현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C사의 D게임의 경우 C사가 주장하는 내재적 표현으로는 저작권자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침해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만약 저작권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