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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침해소송 제품명 달라도

by 권오갑변호사 2016. 8. 12.

상표권침해소송 제품명 달라도




상표권에서 바라보는 상표는 상품을 다른 업자들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의미하기에 이는 반드시 제품에 이름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제품의 이름은 달리 하였으나 상표권침해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규모 기념품 매장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B장남감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였고 그 명칭은 C장난감으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당시 A씨는 자신이 판매한 C장난감은 B장난감과 상표를 구성하는 각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명을 보고 제품을 판단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미뤄볼 때 자신이 판매한 C장난감과 B장난감을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씨는 C장난감을 판매하면서 판매 매장에 정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게시하였기에 이를 두고 상표권침해소송이 제기 되선 안 된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상표 사이에 유사성은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상표를 대하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등을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상표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B장난감과 C장난감은 표장의 배색과 형성이 거의 동일하기에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두 상표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완구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고소가 진행 된 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A씨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표권침해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어떠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판단이 서질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승소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