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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퍼블리시티권 소송 판결이유

by 권오갑변호사 2016. 5. 24.

퍼블리시티권 소송 판결이유




퍼플리시티권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퍼플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대해서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활용하는 행위를 허락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보니 그에 대한 판결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이 홈페이지에는 배우 C양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C양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A씨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받은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퍼블리시티권 소송의 전말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A씨가 B병원 홈페이지에 C양 사진을 게시한 것은 C양의 퍼플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A씨는 C양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퍼플리시티권 소송에서도 역시 재판부는 성문법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실정법이나 관습법 등을 살펴볼 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C양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A씨의 행동은 초상권침해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초상권침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A씨는 B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양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후 곧바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C양이 제시한 손해배상금액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다시금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A씨는 C양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퍼플리시티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명문규정이 없기에 이를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망설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권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그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