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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분쟁변호사 독점사용

by 권오갑변호사 2016. 3. 22.

상표권분쟁변호사 독점사용





상표권의 경우 선출원의 원칙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를 먼저 등록하였거나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였다고 해도 해당 상표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의 조합일 경우 단어에 대한 독점을 인정할수 없다고 보고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표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A씨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남자가 요리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컨셉에 맞춰 요리하는 이라는 단어와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표를 구성하고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상표권을 등록한 해당 상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 프랜차이즈 업체 B사의 상표가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고 B사는 자사의 홍보물에 A씨의 상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홍보에 나서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같은 A씨의 소송 청구는 재판부로부터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이는 A씨의 상표에 사용된 요리하는 이라는 단어와 남자 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이며 이 두 문장의 결합 또한 흔한 결합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상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과는 별개로 A씨의 상표의 경우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의 조합으로 상표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인정할 경우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A씨에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독점사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분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권오갑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