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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권침해 표절의 판단

by 권오갑변호사 2016. 2. 26.

디자인권침해 표절의 판단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라도 그 디자인에 대한 독창성이 인정되면 이 또한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아이스크림 업체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표절되었다며 동종업계에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벌집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시장에 선보여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A사의 아이스 크림은 컵이나 콘 위에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것이 큰 특징이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A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대거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A사는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 B사가 자사의 디자인권침해를 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재판하게 된 1심 재판부는 두 제품 사이에 디자인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B사의 A사 디자인권침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치뤄진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A사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A사의 제품에는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입니다.


A사의 상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매장직원이 해당 제품을 주문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에 특성상 그 형태가 일정하지 못하단 점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사의 아이스크림의 경우 제품 위에 벌집을 올려 놓은 것을 디자인적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시장에는 벌집을 사용한 아이스크림이 존재 하였다며 아이스크림위에 벌집을 올려놓은 것 만으로 B사가 디자인권침해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A사의 아이스크림이 디자인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A사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타인과 차별화를 이루는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디자인권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권오갑변호사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