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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침해 상표의 지명 사용

by 권오갑변호사 2016. 1. 22.

상표권침해 상표의 지명 사용




횡성 한우, 나주 배 등 지명을 사용한 상표를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의 지명 사용은 자칫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감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유명 관광지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두 회사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상표권침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B사는 소주를 재조 판매하는 회사로 두 회사 모두 제주도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인 올레길에서 영감을 받은 상표를 신청하여 소주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상표권 소송은 B사보다 회사의 설립일과 상표등록 신청 일이 앞섰던 A사가 B사가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A사의 주장에 따르면 A사가 먼저 올레길에서 영향을 받아 해당상표를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소주 재조사와 차별화를 위해 A사가 사용하기 시작한 투명한 소주병 용기 마저 B사가 그대로 베껴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상표권침해 변호사가 알아본 바 B사는 이러한 A사의 주장에 대해 상표의 지명 사용은 흔한 일이며 상품용기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A사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B사의 반박에도 불구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소주가 상표의 지명 사용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서로 발음이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보여져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A사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한 투명한 병의 사용에 대해서는 상품의 용기 형상에는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성이 없다는 B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사와 B사가 서로 같은 지역을 두고 상표의 지명 사용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도 두상표의 발음이 너무 비슷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사는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표의 지명 사용에 대한 상표권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의 지명 사용의 경우 유사한 상표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두 상표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