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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호권변호사 지리적표시제

by 권오갑변호사 2016. 1. 4.

상호권변호사 지리적표시제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 등이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하여 생기게 되면 그 원산지를 상호에 포함 가능토록 인정하는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해 상호를 등록하면 원산지 표시의 기능과 함께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단점이 지적 되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한 차례 실패한 한 기업의 상호권을 해당 지역이 갖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현재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상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이번에 논란이 된 A시의 어묵제조사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어 해당 지자체인 A시가 상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호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는 지금 것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던 A시 어묵업계가 추진했던 지리적표시제의 단체표장 신청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상호권 출원 인이 되어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A시 어묵 업계에서 지금껏 논란이 되어온 상호권의 사유화를 불식 시키면서 공익성이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특허청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지리적표시제에 의거 A시 어묵이라는 이름은 A시에 뿌리를 내린 중소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수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상호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 때문에 특허청은 A시 어묵 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청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상호권변호사가 살펴본 바 A씨에서 운영 중인 어묵업체들은 해당 지역의 이름을 사용한 독점적인 상표를 출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서울 지역 등 전국 어묵업체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상표권 획득에 실패한 사례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해당 상호를 지자체가 직접 획득할 경우 공익성을 확보뿐만 아니라 상표권 부여의 당위성까지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A시가 지리적표시제의 상호권을 갖게 될 경우 지역 업체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품질 관리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 또한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표권변호사가 확인한 바 A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A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상호권을 취득하여 A시의 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자신감과 적극성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최근 특허청과 지자체에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지리적표시제의 주체로 지자체가 인정될 경우 A시는 A시 어묵의 사용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어묵의 특징 등 등록요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기존 업체들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상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