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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분쟁 유사성 판단은?

by 권오갑변호사 2015. 12. 30.

상표권분쟁 유사성 판단은?




상표권과 관련하여 두 상표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부는 분쟁이 발상한 두 상표간에 혼동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최근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사이드 A사가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신청절차를 밟았으나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있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어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바 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국내 유명 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의 상표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출원 된 B사의 상표와 유사성이 보인다는 특허청의 판단에 따라 상표출원이 거절되었는데요.


그러나 B사상표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특허청의 판단에 대해서 A사가 불복하면서 상표권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A사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특허심판원에 해당 사건의 판단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A사의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인 B사의 상표와 호칭이 일부유사해 일반적인 수요자들로부터 상품의 출처가 같은 것으로 오인이나 혼동될 염려가 있다며 특허청과 같은 의견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은 이번 상표권분쟁에 대해서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분쟁을 일으킨 지정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상표법에 의거 A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A사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심판원에 판단과는 달리 특허법원은 출원상표의 호칭과 관련하여 원고인 A사의 기업이미지 등으로 사용되었던 해당 표장은 이미 사회에서 널리 호칭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 들에게 A사와 유사한 구성을 지닌 B사 표장과 똑같이 호칭 될 우려가 있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표권분쟁에서 특허법원은 원고인 A사의 출원상표와 B사의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성이 적다고 보고 사회에서 두 회사의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상표권분쟁은 두 상표에 유사성이 적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은 위법 하다고 판단되면서 특허법원은 A사에게 내려졌던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의 유사성과 관련된 상표권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선출원 원칙에 따라 먼저 등록된 상표권이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상표의 출원시기 외에도 상표의 실 사용 시기 등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시기 만으로 이러한 분쟁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