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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by 권오갑변호사 2015. 11. 9.

저작재산권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법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받은 자에게 서로 논의한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제 3자의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저작물로 인한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와 기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법의 양도와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법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본인 혹은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소유자인 저작자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법은 저작자가 원할 시 조건을 확인한 후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가능한데요. 


만약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원해 서류를 작성할 시 본문 내용에 관련 특약이 없을 경우 저작권법 제 22조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저작자가 가지고 있던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모두 포함 되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받은 권리는 1차적 저작물에 한합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경우엔 따로 특약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경제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하길 원한다면 자신의 저작재산권법상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고 싶을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의 복제물 그리고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법의 권리를 양도받은 내용을 기증저작권 등을 관리대장에 적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양도 받거나 기증받은 저작재산권법은 원 저작자의 권리와 동일하게 양도받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동안 존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저작재산권법에 따라 저작물이 보호받는 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을 시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