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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논문표절 학위취소 판결

by 권오갑변호사 2015. 10. 28.
논문표절 학위취소 판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 지면서 논문을 작성하기가 과거에 비하여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인용으로 인한 논문표절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논문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학칙에 따라 학위수여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표절 의혹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학위를 취소한 경우 학위취소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명문대인 H대학교에 제출했던 석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A씨의 논문표절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H대학교 측에서는 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대학원 학칙 제48조를 내세워 A씨의 논문표절 의혹을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고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H대학교 측에 행동에 A씨는 반발하였습니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하여 아직 사실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학위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H대학교 측에서 표절 등의 부정행위 관련된 제보가 접수될 시 연구진실성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내용 접수 후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H대학 측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A씨의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H대학 측을 상대로 석 박사학위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논문표절 의혹으로 취소되었던 학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H대학교가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A씨에게 논문표절 판단 여부에 대한 통지하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위법한 표절 결정에 근거한 학위수여 취소 역시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여 본인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용방법이나 무분별한 인용으로 인하여 논문표절의혹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대한 판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타인의 논문이나 단행본 같은 글을 인용하기 전에 인용에 대한 정확한 표기법을 익혀야만 논문표절 혹은 저작권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보다 현명한 해결을 위한 방안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