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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인터넷 출처표기 확인

by 권오갑변호사 2015. 10. 14.
인터넷 출처표기 확인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등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던가 뉴스 등의 저작물들을 스크랩하고 배포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하거나 배포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출처표시를 해서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각주 등을 사용해 저작자의 이름이나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 년도, 해당 페이지를 본문에 밝히도록 해야 하며 번역 등 2차 저작물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 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연설 등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설자의 성명 이외에도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등에서는 이들 저작물의 특성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공정한 관행으로 출처표시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저작물 같은 경우엔 그 성질상 영상물 중간에 출처표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 마지막에 자막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의 저서를 참고했다는 식의 표시를 한다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 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방송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표시의 의무를 두게 되며 이러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서두나 말미 등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