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자 저작물 이용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인 공동저작물의 경우 하나의 저작물에 다수의 공동저작자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공동저작자 사이에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다수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공동저작자는 각자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부분별로 나뉘지 않고 공동저작자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A씨는 작가로 본인이 창작한 수필집을 연극으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공연기획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연기획사와 협의가 진행되면서 A씨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수필집을 연극대본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B씨가 각색작가로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두 사람은 공동으로 대본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A씨와 B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본을 가지고 A씨는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에 B씨는 공동저작물인 대본을 공동저작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공연에 사용했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와 B씨 모두를 공동 저작권자로 인정하며 두 사람의 저작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A씨와 B씨가 함께 제작한 공동저작물인 대본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저작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를 분리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을 경우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 될 수 있지만 공동저작자중 한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 또한 같은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저작권침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동저작자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들의 기여도나 권리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에 있어 의견차이가 생겨 이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동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