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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배달 애플리케이션 음식사진 저작권 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5. 4. 13.

배달 애플리케이션 음식사진 저작권 침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져 있는 B사에 등록이 된 음식사진과 관련하여 음식점주들이 음신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업체로부터 합의금을 요구 받는 사례들이 증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쟁사례의 주요한 유형들은 음식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달 앱 측에 의하여 음식사진이 등록되거나 음식점주가 메뉴판에서 촬영하고 전송한 음식사진이 배달앱의 측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서 발생하게 되는 분쟁입니다.

 

음식점주들은 이미지를 판매하는 업체의 요구에 섣부르게 응하기 보다는 분쟁의 대상인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및 분쟁의 유형별로 책임소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한 뒤에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일전에 촬영대상의 자체만으로 충실하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촬영자에 대한 창조성과 개성 등이 별도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진들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분쟁의 유형별로 하여 배달 앱 측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음식의 사진들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관계를 확인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메뉴판 등에 존재하는 음식사진에 대해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촬영을 했던 사진이 아닌 한 해당 음식사진에 대해서 이용허락에 관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음식점주 이 외에도 음식사진과 관련하여 배달 앱측에서 저작권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서 이미지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이용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권리행사를 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B사의 음식사진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아 저작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저작권 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셨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