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
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
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
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법 제
10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
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저작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
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아래와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
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해서는 안됩니다. 즉,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등 금지가 저작권법 제104조의 2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
다.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술적 보호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
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영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리를 가진자는 저작권법 제 104조의2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
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없이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의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