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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11. 3.

저작권소송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

 

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

 

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

 

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법

 

10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

 

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저작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

 

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아래와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

 

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해서는 안됩니다. 즉,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등 금지가 저작권법 제104조의 2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

 

다.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술적 보호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

 

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영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리를 가진자는 저작권법 제 104조의2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

 

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없이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의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