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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산업기술유출 사례 방지법 등 대응책

by 권오갑변호사 2015. 7. 20.

산업기술유출 사례 방지법 등 대응책



경찰청은 최근 중견기업의 산업용 보일러 설계도면 등 산업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세우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전 영업이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보일러 제작업체에 입사한 뒤 지난해 퇴사하면서 이 업체가 약 1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보일러 설계도면과 전기제어 프로그램 등을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산업기술유출을 하고 같은 해 동종업체를 설립해 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들이 산업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핵심 기술임에도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을 뺏기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산업기술유출인 영업 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 및 경영 정보를 일컫습니다. 이는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제3자가 그와 같은 기술 및 경영 정보를 자체 개발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영구히 독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권자가 기술 독점권을 일정 기간 소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영업비밀의 경우 제3자가 이를 취득하고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은 가해 기업에 영업금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처벌과 더불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 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관련법에 따라 중요 정보가 영업 비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이를 비밀로서 철저히 관리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산업기술유출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리규정에 따라 영업 비밀을 분류, 지정, 고지하는 등 그 정보를 비밀이라고 명시할 것과 반출 및 복제를 제한하고 암호를 설정하는 등 정보 접근 대상방법을 제한할 것, 평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영업비밀 준수 및 경업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것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최근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해서는 주로 고액 연봉 등 금전적인 보상을 미끼로 핵심 연구인력 및 임원급을 대상으로 인력 유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협력 및 용역업체를 활용한 산업기술유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조직 강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기술유출 범죄가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유출 혐의자에 대한 휴대폰 감청 등 수사목적상 통신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요.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에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수사기관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비밀관리성을 지키기는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중요 산업정보를 유출 당하고도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영업비밀 산업기술유출 사범들 가운데도 피해자 측 보안 취약을 근거로 들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벗고 업무상 배임으로만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비밀 관리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유출 방지에 힘쓰지 못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혐의를 쉽게 벗지 못하게끔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앞서 언급한 산업기술유출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권오갑 변호사 등 법률가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