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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출판권자 의무 및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19.

출판권자 의무 및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출판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자

 

가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권

 

리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의 출판할 권리를 출판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출

 

판할 권리를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스스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으나,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

 

물을 출판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이 설정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출판

 

권자의 의무규정을 두어,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한 원고를 인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판권은 출판권자가 그 소멸을 통고받은 때로

 

부터 소멸되며, 이때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원상복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을 얻었다고 해도 출판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자의 의무'를 지나쳐서는 안되

 

는데요. 출판권이 설정되면 일단 복제권자는 제3자를 통한 출판을 할 수 없으므로 출판에 의한 복제권과

 

배포권의 실질적인 작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판권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판권자에게 부과

 

된 의무 사항은 크게 '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출판할 의무', 그리고 '복제권자

 

를 표지할 의무'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제권자 표지 의무'를 제외한 의무 조항은 출판권자가 복제권자에 대해 지게 되는 일종의 채

 

무이므로 쌍방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설정행위를 정할 때 이와 같은 의무 조항을 완

 

전히 면제하는 것은 출판권 설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다음으로 '저작물의 수정 및 증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정당한 수

 

정·증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판권자가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저작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결정적인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였거나 시간이 지나 저작물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중

 

대한 사실이 있는 저작자가 새로운 출판의 시기를 알지 못해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하였다거나 특약에 의해 재출판의 시기를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면 출판권자에게 이 조항에 따른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출판권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거나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여 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

 

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출판권 침해 사례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 저

 

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의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

 

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

 

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함께 출파권자 의무 및 출판권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밖에 출판권

 

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작권 분쟁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