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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 성립 및 사례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18.

저작권침해 성립 및 사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갖는것을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자의 저작물들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

 

권침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

 

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것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침해가 되면,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침해 성립 및 사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

 

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냅스터사와 한국의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던 음악파일(MP3)의 무료 다운로

 

드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결받았다.

 

 

 

또 여러 개의 음반에서 한두 곡씩 발췌하여 만드는 편집음반의 경우에도 각각의 음반제작자 외에 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만화의 경우, 등장인물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 나누기 등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면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이용허락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

 

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

 

들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배타

 

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

 

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

 

지 여부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에 대한 사례.

 

-판결요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

 

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

 

의 소송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