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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패러디 저작권 차이점 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16.

패러디 저작권 차이점 침해

 

 

패러디란 타인의 유명한 작품을 풍자적으로 비평하거나 익살스럽게 변형해서 원작품의 내용과 다른 내용

 

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말하는데요. 저작권과 패러디의 차이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기에 오늘

 

패러디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

 

배포ㆍ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

 

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러디는 익살.풍자효과를 위하여 원작의 표현이나 문체를 자기 작품에 차용하는 형식인데요. 문

 

학.음악.미술 분야에서 그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 차원이 아니고, 패러디의 대상이

 

된 작품과 패러디를 한 작품이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된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어

 

떤 인기작품의 자구를 변경시키거나 과장하여 익살 또는 풍자의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저작권법 원리의 하나로 패러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패러디를 허용하는

 

이유는 패러디 작품을 감상했다고 해서 원작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지 않고, 비평이나 풍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패러디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패러디가 있는 반면에 패러

 

디라는 예술장르에 포함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평은 없고 원작을 개

 

사해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노래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01년 유명그룹인 서태지와 아이

 

들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콤배콤' 사건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재수라는 가수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뮤직비디오를 코믹하게 풍자한 사건인데 법원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데도 원곡 '컴백홈'의 가사와 곡을 임의로 변형했다고 해

 

서태지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했으며, 이재수가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

 

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패러디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감상자가 패러디물이 원작에 대한 비평 또는 풍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원

 

작으로 오인하는 경우에는 실패한 패러디에 해당합니다. 둘째, 원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지만, 원작을

 

대체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이용하는 것은 복제가 됩니다. 셋째, 패러디물이 원작의 시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합니다.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수요를 떨어뜨린다면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비교가 되는 음악이 주는 감흥을 그대로 전달한다거나 음악에 대한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

 

나 또는 그 가치를 훼손하는지를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유명 음악가의 초상·성명을 허락 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에 근거해 손해배

 

상을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명가수를 흉내 내 모창을 하는 가수는 유명인의 명성만 이

 

용했을 뿐 초상이나 성명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패러디 저작권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판례는 최근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사건에서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

 

순히 웃음을 자아낼뿐 비평적 냉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패러디로서 보

 

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것이지 해당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

 

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원곡의 사회적 가치저하나 잠재적 수요하락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