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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침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및 정보검색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저작권자는 자신

 

의 저작물이 침해당하였다면,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

 

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

 

습니.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 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물 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 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

 

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 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

 

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

 

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

 

시킨 경우

 

 

 

 

 


-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이밖에도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연결

 

하는 행위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 규정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

 

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

 

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요. 저작물의 복제. 전송 중단에 대한 통보를 받은 복

 

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서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

 

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