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침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및 정보검색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저작권자는 자신
의 저작물이 침해당하였다면,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
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 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저작물 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
-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 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
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 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
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
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
시킨 경우
-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이밖에도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연결
하는 행위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 규정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
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
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요. 저작물의 복제. 전송 중단에 대한 통보를 받은 복
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서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
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