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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가수의 노래 표절논란 저작권 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20.

가수의 노래 표절논란 저작권 침해

 

 

 

다른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합니다.

 

일부분이나 전부를 도용해 마치 자기가 창작한것처럼 발표하고 사용하는것을 말하는데요. 흔히 가수 노

 

래 표절문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에는 대사뿐 아니라 등장인물과

 

사건의 전개과정, 줄거리등등 너무 유사할정도록 표절을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작물, 건

 

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와 그밖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

 

약도·모형과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의노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때마다 표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악 저작물의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영화와 음악 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은 표절

 

로 보지 않습니다. 음악의 경우 가락·리듬·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의 전체적 분위기, 두 곡에 대

 

한 일반 청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가락·리듬·화음 가운데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

 

준이며, 화음의 경우에 연속적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질적인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특히 곡 전체가 아니라 곡의 일부분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면 청중들은 보다 주의 깊게 듣게 되므로, 곡의 전주나 간주

 

부분이 유사한 것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곡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등은 참고에 불과할 뿐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하며, 흔히 알려

 

진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이 유사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음악가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지는지도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저작권 침해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

 

니다.

 

 

 

 

 

이렇듯 , 음악분야에서는 항상 노래 표절논란이 끊이지 않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표절논란에 대해

 

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피고가 작곡한 가요 “너에게 쓰는 편지”와 원고가 작곡한

 

가요 “It's you”의 대비 부분(후렴구 8소절)을 비교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관

 

용구가 아니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곡이 피고의 곡보다 약 6년 전에 공표되었으며 원

 

고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상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곡은 원고의 곡에 의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곡의 대비 부분의 가락, 화성 진행, 박자, 템포, 분위기가 동일·유사하며 그 대비 부분이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각 곡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으로부터 받는 전체

 

적인 느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자신의 곡을 작곡하면서 원고의 곡

 

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의 대한 판례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수의 노래 표절논란 저작권 침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의 가수의 노래

 

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느낌의 노래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타인의 창작물을 비슷하게 표절해 사용하는자들이 있어서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 구제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

 

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

 

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