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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 권리자증명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29.
저작권침해 권리자증명

 

 

최근 저작권침해에 관련하여 6개월 미만이거나 100만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고 저작권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침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죠. 이 대안법안은 친고죄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처벌대상을 축소하고 고의가 아닌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침해 변호사와 권리자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 증명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권리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야 하죠.

 

그리고 인증하게 되면 권리인증서와 이용허락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와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죠.

 

 

 

 

현재 저작권법의 경우 침해 목적이 영리성과 피해규모는 무관하게 침해 사실이 인증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를 진행하였지만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저작권을 모르거나 고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아 이러한 대안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의도적으로 저작권침해하고 처벌을 모면하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침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