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해 소송이 진행 되고 있는데요. 이 결과로 노래방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음악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노래방 3 업소에 대해 별도의 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노래방수입업체 및 노래방에 대해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노래방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기술적 조치 불법적송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에 자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를 포함한 자료
ㄱ.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나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ㄴ.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ㄷ.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ㄹ.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하지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불법저작물 전송 차단 조치
ㄱ.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와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ㄴ. 위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ㄷ.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위ㄱ과 ㄴ의 조치는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해야 하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하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