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무생각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검퓨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침해변호사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위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수 있었듯이 재판·수사, 교육기관 수업·교과서 게재, 사적사용, 시험출제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임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