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지적재산권의 집행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 및 구제 신청 자격
자격이 있는 신청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는 다음의 인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구제, 형사집행 등의 조치, 절차 및 구제의 신청을 구할 자격이 있는 인으로 인정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산권자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모든 그 밖의 사람, 특히 라이센스를 가진 자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자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정규적으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또는 지적재산권 집중관리단체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및 협회 또는 조합
민사구제
증거보전을 위한 잠정조치
각 당사자는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은행, 재정 또는 상업 서류의 제출을 적절한 경우 그리고 일방의 신청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사건의 본안에 관한 절차의 개시 이전이라도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곧 침해되려고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한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침해 혐의에 관한 관련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정보제공명령 권한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절차 동안 그리고 원고의 정당하고 비례적인 요청에 대응하여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침해자 및/또는 그 밖의 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근원 및 유통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사법당국에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부여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에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에 대한 임박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권리의 계속적 침해를 금지하거나 또는 침해의심 물품을 압류하기 위한 중간금지명령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폐기 및 상거래에서의 제거, 침해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 명령
· 금전적 보상 지급명령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을 보장합니다.
사법당국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적절한 경우 침해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의 요소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함.
위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당국은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제가 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일괄지급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저작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이나 실체가 그러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지정된 권리자라는 추정을 규정합니다.
형사집행
형사집행의 범위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 형사 절차 및 처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의 경우에는 헌법 또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형사책임을 수립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및 처벌의 유형 규정
- 위조 또는 복제상품, 관련 재료 및 도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압수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위조 또는 복제상품, 관련 재료와 도구 및 그 밖의 침해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몰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장제3관(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등화된 면책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 |
내용 |
면책조건 |
단순도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단순전송 |
· 제공자가 송신을 개시하지 않을 것
· 제공자가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 · 제공자가 송신에 담긴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 |
캐싱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효율적 전송을 위한 정보의 자동적, 중개적, 임시적 저장 |
· 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 · 제공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조건을 준수할 것 · 제공자가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보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제공자가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이용에 간섭하지 않을 것 · 제공자가 송신의 최초 원천에 있는 정보가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었거나 또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그러한 제거나 무력화를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 자신이 저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
호스팅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저장 |
· 제공자가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명백하게 하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할 것 · 제공자가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아래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를 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서비스이용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 및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국경조치
통관보류조치 적용대상
통관보류조치 적용대상을 현행 “상표권·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상품에서 “특허·디자인·지리적 표시·식물품종권 침해상품”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적용절차
환적의 경우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조치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통관보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