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판매용 음반의 제작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매용 음반의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용 음반의 제작은?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절차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신청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판매용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저작권소송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
·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저작재산권자의 의견제출
저작권소송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 심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합니다.
·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여부 통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공탁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매용 음반의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노력!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