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위반시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행위를 허용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이들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직접 침해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
◇ 배포 목적 소지행위
◇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
◇ 저작자의 명예훼손 행위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저작권소송변호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권리지킴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