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승소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기관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기업을 포함함)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의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습니다.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 또는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가 인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 항온·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기술적 전문인력
기술자료 임체제도의 취지 및 이용효과
제도의 취지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중소기업 기술보호 |
해당 기술정보에 대해 사용기업의 신뢰성 보장 및 기술 개발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동기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국내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해당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기업의 신뢰성 보장 및 개발 중소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국내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신뢰성 강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방지 |
국내기업의 해외수출 시 임치제도를 이용하여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확충 |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 및 핵심기술 정보의 보호를 전제로 수·위탁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 |
이용효과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보호대상 |
기술탈취 방지 |
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대기업으로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을 유지 |
개발자 보호 |
개발사실 입증 |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 |
개발자 보호 |
기술멸실 방지 |
내부직원의 악의적 삭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해 데이터 손실 시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기술의 사장화 방지 |
개발자 보호 |
기술유출 예방 |
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관계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 발생 |
개발자 보호 |
사용권 보장 |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유지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보수 보장 |
사용자 보호 |
R&D안정성 확보 |
정부 및 대기업이 투자한 기술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신뢰성 보장
|
정부 및 사용자 보호
|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는 기술을 보호합니다. 임치제도는 특허제도와 비교하여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
특허제도 |
임치제도 |
권리발생 |
설정등록 방식으로 특허청 심사를 거친 후 효력발생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순간 기술에 대한 추정효과 발생 |
정보공개 |
특허 등록정보는 누구든지 열람·복제 가능 |
임치물에 대한 기술장보는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 불가 |
보호대상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기술 |
산업재산권 및 물품 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
보호기간 |
특허 등록 후 20년 |
기술이 유출되지 않으면 영구적 기술보호 가능 |
수수료 |
출원료, 보정료, 변리사 비용 등 고가의 비용 소요(특허법률사무소 이용 시 100만원 이상 소요) |
최초 계약시 30만원, 매년 갱신 시 15만원 |
임치대상물 및 계약 유형
임치대상물
임치대상물은 기술자료입니다. “기술자료”란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임치계약의 유형
다자간 계약(사용기관이 다수인 경우)
· 개발기업이 핵심 영업비밀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하고 향후 다수 사용기업의 계약에 편입할 수 있는 계약서비스로 교부조건 발생 시 등록된 사용기관에게 임치물을 양도
· 개발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임치계약을 이용(사용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도 이용 가능)
삼자간 계약(사용기관이 단일인 경우)
· 개발기관과 사용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임치물을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한 후 교부 조건 발생 시 사용기관에 임치물을 양도
· 해당 개발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단일한 경우, 삼자간(개발기업, 사용기업, 재단) 임치계약을 이용
지금까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