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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저작권 등록 개관

by 권오갑변호사 2013. 10. 23.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저작권 등록 개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록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 권리등록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등록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 업무 위탁 기관

 

저작권등록업무는 「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2000년 8월 31일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종류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이하, “권리등록”이라 함)과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이하 “권리변동등록”이라 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력

 

권리등록의 효력 : 추정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의 효력 : 대항력

 

다음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지금까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록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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