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초상권 침해에 대한 보호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요?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단·무보수 사용을 금지하는 재산적인 것의 2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없이, 특히 영리상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됩니다.
※ 초상권(신입생 환영회 사건) ·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
초상권의 인정 근거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2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위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지금까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