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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은

by 권오갑변호사 2013. 9. 11.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작년 5월 21일 본격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불법복제물 유통의 근원지인 웹하드 · P2P사이트의 수가 급감했고 불법복제물의 게시물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작권보소센터는 웹하드 등록제의 정착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미등록 특수유형 OSP에 대한 상시 고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함RP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2P서비스제공자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에 대해 권리자가 그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P2P서비스제공자의 전송 차단 등 의무

 

-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6호, 2012. 10. 16 발령·시행)].

 

1.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저작권보호분쟁 변호사 유형 예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해서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유형 예시: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4.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해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다음의 모든 조치를 말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1. 저작물 등의 제호(題號) 등과 특징을 비교해서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위반 시 제재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 이를 위반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 P2P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전송 차단 등 요청 방법

 

-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본문).

 

1. 저작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저작권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異名)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題號),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단서).

 

 

지금까지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