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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by 권오갑변호사 2013. 9. 1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

 

※ 2010년 5월 현재 위의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에 대한 고시는 없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Q.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인용하여 평론하고 평론집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누구든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만 인용이 가능합니다. 연예, 오락,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여기서 “정당한 범위”란 “인용되는 저작물이 보족(補足),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부종적(附從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용되는 저작물이 지나치게 많이 이용되어 인용되는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1990. 10. 23.선고 90다카8845호).”

 

④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 “공정한 관행에 합치”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즉,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목, 공표 또는 발행연도 등의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인용하여 이를 직접 평론하고 이것을 모아 평론집을 간행할 경우 이러한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은?

 

-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다음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제25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방송(「저작권법」제29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제30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제35조의3)

 

 

 

 

 

 

- 다음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제23조)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저작권법」제24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저작권법」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제28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저작권법」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저작권법」제33조)

 

 

 

 

 

출처의 명시 의무(있음)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

 

◇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법」 제37조제2항).

 

◇「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지금까지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