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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불법 복제 음반 규제_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9. 10.

불법 복제 음반 규제_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불법 복제 음반으로 인한 음반시장의 침체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질의 음악을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동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불법 복제 음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이란 저작권ㆍ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을 말합니다.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 유형으로는 ①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②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③ 음악파일의 링크, ④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⑤ 음악파일의 UCC제작에 이용, ⑥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을 유통 규제를 위해 ① 불법 복제 음반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②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③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④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ㆍ전송중단 명령, ⑤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ㆍ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는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②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요청, ③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④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불법 복제 음반 · 음악파일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이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참조).

 

 

불법 복제 음반 · 음악파일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

 

◇ 복제권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69조, 제78조).

 

-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권침해해소 변호사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제88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제87조제1항).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 전송권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전송(傳送)”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실연·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제74조, 제81조).

 

-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제1항, 제83조제1항).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2호).

 

◇ 권리 침해죄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복제·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불법 복제 음반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 저작인접권의 침해 유형

 

◇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서버 - 클라인언트 방식으로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허락 없이 P2P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음악파일의 링크

 

- “링크”란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A) 상에 또는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웹페이지(B) 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C)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A의 블로그 또는 B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제3자가 위 하이퍼텍스트만을 클릭함으로써 곧바로 C의 웹사이트에 연결되거나, C의 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연결체계를 의미합니다(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한 경우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음악파일의 UCC제작에 이용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UCC 배경음악으로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허락 없이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한 UCC를 홈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가수의 허락을 받아 이를 UCC로 제작하여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인 가수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작사·작곡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

 

-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자는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을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제1항, 제83조제1항).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불법 복제 음반 · 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및 저작권 등 보호

 

◇ 정부에 의한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문화체육부장관은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유통 규제를 위해 ① 불법 복제 음반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②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③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④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중단 명령, ⑤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권리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구제 방법

 

-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의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는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②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요청, ③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④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