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_저작권보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오히려 학문 및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창작행위 촉진 유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종류
◇ 가요 관련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3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6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저작권법」 제32조)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저작권법」 제34조)
·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9호).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저작권법」 제36조)
- 출처의 명시(「저작권법」 제37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위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38조).
※ 즉,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에게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이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성명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저작물을 변형하는 행위 등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