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의 방송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해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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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절차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신청
-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6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
◇ 저작재산권자의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68조제1항).
- 위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68조제1항).
◇ 승인 여부 심사(승인신청의 기각 사유)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68조제1항).
·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방송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승인 여부 통지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제68조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본문, 제68조제1항).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2010년 5월 현재 위의 보상금 공탁기준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보상금의 공탁
-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