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해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요 관련 저작권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과 저작재산권(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으로 구성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작사자ㆍ작곡자ㆍ편곡자가 있으며, 작사자ㆍ작곡자ㆍ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
광의의 저작권
◇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됩니다.
-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제1항 참조).
-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시스템).
저작권의 의의 및 종류
◇ 저작권의 의의
-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제1항 참조).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 용어 정리
·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재산권은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유족들에게 상속되며, 상속인도 상속의 결과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됩니다. |
◇ 저작권의 종류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개정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개정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연권(「저작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전시권(「저작권법」 제19조),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대여권(「저작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가요 관련 저작권
◇ 가요 관련 저작권자는 작사자·작곡자·편곡자가 있습니다.
◇ 가요
- “가요”란 널리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가요는 역사적으로 사회의 지식인과 상류층이 향유하는 “가곡”이나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어 온 “민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대중가요, 유행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작사자·작곡자·편곡자
- “작사자”란 가요의 가사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작곡자”란 화음, 리듬, 멜로디, 음악이론 등을 기초로 하여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악보로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 2007. 7. 2. 발령·2007. 10. 1. 시행) 분류코드 28452].
- “편곡자”란 작사자·작곡자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꾸미거나 다른 악기를 쓰도록 하여 연주 효과를 달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저작인격권
- 가요의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4조제1항) 저작인격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저작재산권
- 가요의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는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 가요의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자도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