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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8. 2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영상저작물의 의의

 

-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3호).

 

 

 

 

 

※ 통상적으로 영상저작물에는 영화, TV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이 포함됩니다(『저작권의 모든 것』,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저작권법」 제69조), 배포권(「저작권법」 제70조), 방송권(「저작권법」 제73조) 및 전송권(「저작권법」 제74조)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00조제3항).

 

 

 

 

 

영상제작자의 권리

 

◇ 영상제작자의 의의

 

- “영상제작자”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4호).

 

◇ 영상제작자의 권리

 

-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제2항).

 

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뮤직비디오 복제 · 전송

Q. 제가 출연한 뮤직비디오를 음악영상물제작업자가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가수는실연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실연에 대하여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수의 허락 없이 실연을 복제·전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연자인 가수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영상물 제작자가 가수의 실연을 복제·전송할 때 가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수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연과 관련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이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69조의에 따른 복제권, 「저작권법」 제70조에 따른 배포권, 「저작권법」 제73조에 따른 방송권 및 「저작권법」 제74조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저작권법」 제100조제3항)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정과 다른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결국 영상물 제작자가 가수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