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조정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저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제114조의2제2항).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본문).
※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단서).
저작권 분쟁 조정의 신청
◇ 조정신청
-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저작권분쟁조정규칙」(한국저작권위원회 규칙 2009. 8. 13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분쟁조정규칙」제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분쟁조정규칙」제3조제3항).
·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조정신청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분쟁조정규칙」제3조제5항, 별지 제3호서식).
◇ 조정비용 납부
-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합니다(「저작권법」 제118조제1항).
-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정비용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각 당사자가 납부할 나머지 조정비용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8조제2항·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저작권분쟁조정규칙」제3조제4항).
조정신청금액 |
조정비 |
1백만원 미만 |
10,000원 |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
30,000원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50,000원 |
1천만원 이상 |
100,000원 |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
50,000원 |
※ 복수의 신청취지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비용을 합산합니다. |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
◇ 조정절차의 비공개
-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5조).
◇ 조정부 지정·회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 출석의 요구 등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 위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진술의 원용 제한
-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116조).
◇ 조정안 제시
-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본문).
※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단서).
◇ 조정기간
-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단서).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 조정의 불성립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조정기간이 지난 경우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조정의 각하·기각
- 조정부는 조정사건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되지 않거나 신청취지 및 원인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각하 또는 기각 처리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합니다(「저작권분쟁조정규칙」 제18조제1항).
조정조서의 효력
◇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본문).
※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