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①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④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⑤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⑥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권리 등록은 [권리 등록 신청 → 권리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
권리 등록 사항 및 신청권자
◇ 권리 등록의 의의
- “권리 등록”이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 권리 등록 사항
-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권의 권리 등록 신청권자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2항).
권리 등록의 절차
◇ 권리 등록의 신청
- 저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8조,「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권리 등록 신청의 반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본문,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 권리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 권리 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날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단서).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32조, 제68조).
◇ 권리 등록의 심사
- 등록공무원의 심사 권한
· 저작권 권리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저작권 등록제도의 개선방안 및 등록 업무의 처리 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
- 등록공무원의 심사 범위
· 현재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공무원은 등록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 범위, 저작권의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 저작권등록부 기재
- 권리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1항·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68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권리 등록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3항).
◇ 저작권등록증 발급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권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권리 등록의 효력 : 추정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단서).
권리 등록의 효력 : 추정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단서).
벌칙
◇ 저작권의 권리 등록(「저작권법」 제53조)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