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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것은?

by ­­∼ 2012. 5. 29.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것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편집저작물/2차적저작물

 

 

 

 

 

저작인접물이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을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라는 의미로 저작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인접물은 실연/음반/방송 3가지 입니다.

 

 

 

 

 

출판물이란?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출판권자도 그 정해진 권리 내용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발행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출판권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항력을 부여받아 진정한 권리자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집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 검증이나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것은?